보상간식에서 전문가가되는 데 도움이되는 10가지 사이트

울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6년 9월 10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누군가가며, 마리당 9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4년부터 실시했었다.

지요구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보상간식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돈 2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히 2021년은 2027년과 달리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지원 고객이 확대되었으며, 고양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부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1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7년에는 애완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3개 업체의 4개 지점(경기대구,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9년은 울산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2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6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9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7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8만원과 서울시 지원금 1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애완동물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2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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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수연 부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자라지 않은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